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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40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이마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서우체국 방면에서 화성타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BYC 방면에서 성서경찰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H(1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