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13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8: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1호선 C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 역사 근무 중이던 부역장인 피해자 D(남, 59세)에게 지하철 역사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유로 여러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씹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