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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6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3. 7. 10. 체결된 양도담보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11. 5. 2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주식회사 제주은행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합계 258,223,06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B의 공동대표이사인 C, A 및 D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6.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0959호로 A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과 비용 합계 259,360,260원 및 위 돈 중 258,223,0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6. 14.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3. 7.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A은 2013. 5.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을 800,000,000원에 양도하되,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루어진 제주지방법원 2013본545호 유체동산 압류 등을 해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A은 2013.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 압류의 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부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에게는 위 나.

항 기재 구상금 채무 등 소극재산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유체동산 이외에 적극재산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