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1. 피고가 2017. 7. 2.자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한 결의 및 D, E를...
기초사실
원고들은 F종교단체(G단체)의 목사로서 2014. 1. 26.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H 피고는 2017. 6. 18. 아래와 같이 임시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7. 7. 2.자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재적이사 11명, 개의시 출석이사 11명 이사 B 해임의 건: 원고들 퇴장하여, 출석이사 9명 중 7명의 찬성과 2명의 기권으로 가결 이사 A 해임의 건: I, J 이사 퇴장하여, 출석이사 7명 중 6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가결 이사 I 해임의 건: 출석이사 7명 중 5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가결 E, D 이사 선임의 건: 출석이가 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 정관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2) 이사 9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원의 보임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목적 수행에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직무)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