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30 2019고단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41』

가. 피고인은 2019. 3. 8. 23:00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소속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삼척시 남양동 부근까지 운전해 달라고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2019. 3. 9. 01:30경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9. 03:00경 삼척시 G시장 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화채 등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343』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1:45경 동해시 천곡로 77(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소나타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강릉시 L시장'까지 태워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L시장까지 약 42km를 이동시켜 주게 하고, 택시요금 49,440원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