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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 00: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콜럼버스시네마 앞에서 같은 날 00:43경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까지 약 2.5km 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 00:4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금호지구 방면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교차로가 있어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은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4차로에서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