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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5나20100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면 8행부터 5면 10행까지)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합병 전 B의 일본에서의 대표자로 등기된 I과 사이에 E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등의 효력은 E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므로 E의 위 대여금 채무를 승계한 피고 B과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이 피고 B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I이 일본에서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이상 피고들은 일본 민법 제715조에 따라 I의 사용자로서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E이 아니라 I 개인이므로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E이라 하더라도 합병으로 소멸한 합병 전 B의 일본에서의 대표자에 불과하였던 I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인 E의 명의로 위 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등의 효력은 피고 B에 귀속되지 않는다.

3 또한 피고들은 I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I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준거법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7면 아래에서 6행부터 8면 9행까지)을 인용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등의 당사자 가) 원고와 I이 누구에게 5억 엔을 대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