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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8.31 2012고정8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14: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공공근로 근무자인 C에게 "나 홀애비인데, 나하고 같이살자“며 손을 잡았고, 그곳 해설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이를 만류한 피해자 E(남, 55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긁히고, 무릎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3회 기일 조서 현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