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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3 2018가단20247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의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