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3 2018가단20247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의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를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청구원인의 ‘별지목록’은 이 판결 '별지
1. 표시'를 말한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