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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1.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목원 삼계탕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는 음주 운전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