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0. 14. 18:13경 부산 사하구 B 1층 C 매장 내에서 그 곳 관리자인 피해자 D를 비롯한 매장종업원들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64만 원 상당의 ‘보테가’ 남성용 지갑을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은 후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7』). 2. 피고인은 2018. 11. 14. 15:55경 부산 사하구 E 2층 ‘F' 매장 앞에서, 피해자 G이 옷 구경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모차에 걸려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샤넬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57』). 3. 가.

피고인은 2018. 12. 2.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백화점 부산본점 'K'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6,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2개를 몰래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8. 12. 6. 18:4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판매점'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2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메달(18k, 2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