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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10:40경 삼척시 근덕면 맹방IC 앞길부터 같은 시 오분교차로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10년), 이종 벌금형 9회, 동종 집행유예 2회(2005년 이전), 동종 벌금형 8회(2013년 1회 외 모두 2005년 이전)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