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0,000원, 원고 B에게 6,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2019....
1. 인정사실
가. E는 당진시 F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들은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공인중개사, 피고는 참가인이 가입해 있는 공제조합이다.
나. 1) 원고 A은 2017. 1. 3. 참가인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G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33,000,000원, 기간 2017. 1. 7.부터 2019. 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2017. 1. 6.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7. 1. 7.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이미 H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합계 318,000,000원)이 체결되어 있었다. 다. 1) 원고 B은 2016. 8. 25. 참가인의 중개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 I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016. 9. 10.부터 2018.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6. 9. 10.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9. 13.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는 이미 H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합계 283,000,000원)이 체결되어 있었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