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8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2:00 경부터 23:4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속칭 노래방도 우미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