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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0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7:20경 울산 남구 B, 2층 C노래방 6번방에서, 평소 친한 동생사이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마시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맥주병과 팔을 붙잡고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및 구강 내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