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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562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재판 당시까지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오로지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