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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41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3. 6. 17. 원고가 취급하는 할부금융 등의 업무 중 일부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사무위탁약정(갑 제1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 위 약정에 따른 위탁대상 업무는 피고가 원고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담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 신청사실의 진정성 및 계약자연대보증인의 자필서명 확인, 제출서류의 진정성 확인 및 징구, 계약완료 후 추가서류(차량등록서류, 근저당설정 등)의 징구 및 접수 등(사무위탁 약정 제2조)이고, 피고가 위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에 대한 손배배상을 하기로 정하였다

(위 약정 제10조). - B은 2013. 9.경 피고에게 원고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카니발 차량을 할부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신용조회를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B의 원고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융론 대출 신청을 대행하였다.

- B은 당시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업무 및 대출금 송금 등 처리 절차를 잘 알 고 있었다.

- B은 자동차구매계약서, 대출 및 근저당권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피고는 2,49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5.9%, 연체이자율 35%로 하여 대출하는 내용으로 할부금융약정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 원고는 2013. 9. 6.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액을 신차(카니발 E)를 판매하는 자동차회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 그런데 B은 차량을 출고시켜 등록하고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지 않은 채 바로 타인에게 처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