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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4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오후 경 인천 남구 B 빌딩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20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대출 받기로 약속하고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 명의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1 장, 통장 1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우리 은행 통장 명의자 A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범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