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장소인 피고인 회사의 소재지는 실제로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이 아니라, G이 운영하는 N의 점포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위 장소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라, A가 불상의 장소에서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범행 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A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양 벌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원심판결에는 자백 보강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 기각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서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 장소는 ‘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