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반갑다는 의미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을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 행위를 저지른 바 없을뿐더러,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줄도 몰랐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었고 술을 마셨던 관계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와 아울러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정신장애 내지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자기 방어에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서도 그 범행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