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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4: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8-4에 있는 브라운스톤 신축공사장 앞 도로를 범어사거리 방면에서 대구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4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차적조회(E),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