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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5 2018고단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5:52 경 광명 시 광명로 847 광은 교회 앞 도로를 광명 사거리 쪽에서 새마을 시장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4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전면 부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척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시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3 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2 차로에 이르렀을 때에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야간이었음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6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