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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1160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망 C가 2005. 11. 30. 피고에게 17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위 대여금 중 피고가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는 돈이 75,0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06. 7. 7.자 이행각서(갑 1호증의 2)에 날인함으로써 대여사실을 인정한 바도 있으므로,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이행각서 사본)는 원본의 존재가 증명된 바 없을 뿐 아니라,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