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집25(1)행,16;공1977.4.1.(557) 9946]
인지심판 확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본조 제2항 소정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민법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 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1973.1.5 인지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 인지의 효력이 소급한다 하여 위 제척기간 기산일을 달리 해석 할 수는 없다.
청구인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청구인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점, 민법 99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982조 2항 소정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규정중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자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동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없는 자가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려할 것 없이 상속회복청구권을 취득한 1973.1.5 인지심판 확정된 날로부터 침해사실을 안 것이라 할 것이고 인지의 효력이 소급한다 하여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점. 논지가 말하는 을 1호증인 확약서의 작성일자는 1973.7.19이고 청구인등은 1973.1.5 자의 인지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동년 1.9에 신고 입적되였음을 원심이 적시한 관계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으므로 이건 확약서 작성시의 피신청인 등의 친권자는 민법 909조 2항 에 의하여 적모인 청구외 1임이 분명하고 동인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판결에 법정대리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논지는 그 이유 없다.
3점. 논지가 지적한 확약서(을 1호증)에 기재된 약정은 아무런 권한없는 청구외 2에 의하여 약정된 것이므로 그후 동인이 청구인등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청구인등과 위 청구외 2가 위 약정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여관에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약정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4점. 민법 1014조 에 의하면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논지가 주장하는대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에 상속회복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없다.
5점. 원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위 2점에서 설시한대로 을 1호증의 확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이거나 상속에 의한 지분권이거나 간에 청구인등은 상속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