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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78104

정정보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 압축적으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② 피고가 E이 취사도우미를 한 장소가 영내에 있는 사병식당임에도 영외에 있는 ‘G식당’이라고 보도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보도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의 취재진은 E의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에 의한 뇌출혈의 원인이 외부의 충격이나 쇼크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던 중 E의 후두부 상처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쇼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상처의 원인에 대해 취재를 하기 시작하였다.

E측은 피고 취재진에게 사고 당일 E 뒤통수 상처에 관해 군 관계자에게 알렸다고 했고, 간호기록지에는 2012. 3. 5. 갑자기 “occipital(후두부) 5*3cm color change 있으며 skin 약간 벗겨짐“이라는 기재가 등장하였다.

피고 취재진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초동수사 담당자인 M에게 E의 후두부 상처에 관해 질문을 하자 M이 이 사건 보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진술을 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취재결과를 요약하여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군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E의 부대원 15명을 모아놓고 구타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개별면담은 E과 같은 계급의 4~5명에 대하여만 진행하였고 선임병사들에 대하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그러한 초동수사 방식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전문가(프로파일러, 범죄심리분석관)를 인터뷰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