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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2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5. 20:53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F과 경위 G에게 주점 업주인 C와 목격자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이유 없이 “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너희가 경찰관이야 야, 씹할 놈들아! 야 개 같은 놈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동작 경찰서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22:30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소재 동작 경찰서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불상 지로 도주를 시도 하여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체포된 범인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G, J의 각 진술서

1. G,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