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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1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여수 지점 사무실에서 승용차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22,050,000원을 할부 대출 받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B 윈스톰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담보물로 인도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피고 인의 은닉 당시 차량의 가치 및 현재 미납 금액의 정도, 근저당권 설정 후 은닉 시까지의 시간 간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