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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노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7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넘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에서 후진하고 있었으며, 사고발생의 과실의 정도와 관련 없이 구호조치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한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