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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8고합44

공용건조물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5. 6. 23:5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유한 회사 F 소유의 G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소재 진동 방향으로 가 던 중 진동면 동전 터널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 속도를 200km 까지 내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왜 속도를 안내 노 개새끼야 돈 없다 니 맘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0: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오산마을 부근의 분기점에서 위 택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0원 권 11 장, 1,000원 권 5 장 합계 60,00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공용 건조물파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7. 00: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진동 파출소 입구에서 위 진동 파출소 안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려는 위 피해자를 제지하며 팔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위 피해 자가 위 택시의 액 셀을 밟아 위 진동 파출소 현판이 걸려 있는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게 하여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 비 2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한 회사 F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7,446,0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견적서 (G), 견적서( 진동 파출소 적 벽돌 기둥)

1. 현장사진 등,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등, 수리 완료된 적 벽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