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피고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 측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4. 20:45경 대전시 유성구 E 아파트 F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아니한 일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일에 대한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벤치 뒤 풀밭에 미리 숨겨 놓았던 길이 약 50cm(날길이 약 20cm) 상당의 손도끼를 손에 잡고, 어깨 위로 들어 올린 뒤 “너 이 새끼, 왜 계속 그렇게 해, 너 죽을텨”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내리찍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이 들고 있던 손도끼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워든 후, 손도끼 든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피해자 D과 약 1m 이내 거리에서 마주보고 서서 피해자에게 “왜 아버지의 증언을 서주지 않느냐”고 따지다가, 손도끼 든 손을 몸 앞쪽으로 가져오며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룰 도끼로 공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9. 5. 1. 17:20경 대전시 유성구 E 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B에게 'C의 기를 죽여 놓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