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3 2019고단68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06: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고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흥분하여, 포장마차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가지고 와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턱 부위를 1회 긋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