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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1242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79,980,717원 및 그 중 109,800,455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E는 2011. 5.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을 246,000,000원으로, 여신개시일을 2011. 5. 23.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여신개시일로부터 12개월로, 지연이자율을 연 19%(3개월 이상)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시설자금 26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E는 2012. 8. 30. F과 여신한도금액을 10,000,000원으로, 여신개시일을 2012. 8. 30.로, 여신기간 만료일을 여신개시일로부터 12개월로, 최고 지연이자율을 연 17%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매금융일반자금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E는 위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 등의 납입을 연체하였다.

F은 2013. 12. 27.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각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F은 2013. 12. 31.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G은 E 소유의 김포시 H건물 I호에 관하여 실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85,179,119원{= 원금 238,741,624원(= 시설자금대출 228,741,624원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10,000,000원) 이자 46,437,495원}의 채권액을 신고하여 170,043,060원을 배당받았다. 라.

G은 2014. 11. 12.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배당금으로 변제충당을 하고 남은 시설자금 대출채권(잔존 원금 109,800,455원)을 양도하였고, G은 2014. 12. 16.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마. J는 2015. 1. 16. 원고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시설자금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16. J를 대리하여 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바. 위 시설자금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9. 2. 21.을 기준으로 179,980,717원 = 잔존 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