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20고단3192』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D G4 렉스턴 승용차를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과 피해자 E이 SNS에 중고차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자동차 매매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3,22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J로 위 승용차를 탁송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E의 대리인 K에게 “차량 가격을 맞추어 놓았다. 2,90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K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K이 피해자 C에게 2,9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C에게 “다른 차량의 매입대금이 잘못 입금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2,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적하는 L 명의로 된 M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대리인 K을 기망하여 같은 날 K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계좌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로 된 M조합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8. 26.경 위 1.항과 같이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E에게 양도하는 매매거래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20고단4309』 피고인은 2020. 1. 26.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