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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26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8. 7. 25. 설립등기를 마쳤다가 2007. 3. 16.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8. 10. 14. 장흥군수에게 공공시설인 명진항공대학교 설치를 위하여 전남 장흥군 덕제리 658-2 등 9필지에 관하여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신청하였고, 장흥군수는 전라남도지사와의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쳐 1999. 1. 12. 원고에 대하여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1999. 2. 2. 장흥군수에게 원고로 하여금 위 9필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 36,736㎡의 전용에 대한 농지조성비(현행법상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아래에서는 법 적용의 시기를 구별하지 않고 편의상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 66,124,800원을 납부하게 하였고, 이에 장흥군수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받은 원고는 1999. 5. 3. 농업기반공사(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66,124,800원을 납부하였다.

장흥군수는 2004. 12. 24. 원고의 신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변경결정에 따라 농지전용 면적이 36,736㎡에서 32,345㎡로 감소되어 농지보전부담금 7,903,800원을 환급받았다.

장흥군수는 2012. 5. 3. 위 9필지에서, 전남 장흥군 장흥읍 덕제리 656-6 전 1,292㎡ 중 741㎡ 및 같은 리 658-11 전 9,765㎡ 중 7,945㎡, 합계 8,686㎡(아래에서는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생활체육시설(야구장) 부지로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여, 자체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2012. 5. 7. 자체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2012. 6. 11. 공사에 착공하여 생활체육시설(야구장)을 완공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2015. 10. 7. 이 사건 부지의 생활체육시설(야구장) 부지로의 지정활용이 농지법 제3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