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54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4. 4.부터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지 보수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을 운영함과 동시에 2015. 5.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함) 서부지사의 이사로 겸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A는 G 서부 지사장으로서 충 청과 전라도 지역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과 영업, 사업수행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G은 H이 학생들에게 방송 통신 장비 견학을 목적으로 발주한 ‘I 장비 구축사업’ 과, 안전 행정부 J에서 조달청을 통해 J 보안장비 재구축의 일환으로 발주한 ‘K 사업’ 의 주사업자이며,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는 위 사업의 협력사이고, G 주식회사 서부지사 장인 피고인 A는 위 사업을 총괄하면서, 위 협력사들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승인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교체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경 대전 서구 O 빌딩 10 층 5호에 있는 G 서부지사 사무실에서 위 A에게 “F 은 신생업체로 매출이 필요하다.

G이나 협력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사장을 하다 보면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

”라고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위 사업의 업무 총괄 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2015. 7. 경 위 I 장비 구축사업의 협력 사인 L 주식회사 P 팀장에게 “F 과 계약을 하는 것이 어 떠냐” 고 하면서 방송통신설비업체로 F을 추천하여 L 주식회사가 2015. 7. 1. F과 계약금액 497,976,690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2015. 7. 경 위 ‘K 사업’ 의 협력 사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Q과 주식회사 N 대표이사 R에게 “F 과 계약을 하는 게 어 떠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