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4월경 피고의 아들인 C와 결혼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소유인 울산 남구 D 지상 제1호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C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3. 12. 4.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C와 결혼 준비 중이던 2012. 3. 21.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2,500만 원과 자신의 돈 2,500만 원을 합한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 중이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위 주택을 인도받아, 원고와 C의 신혼집으로 위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4. 5. 21.경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4드단8721호로 C를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드단8028호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1. 25. 원고와 C가 이혼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2012. 3. 21. 피고에게 지급한 2,500만 원은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된 것인데 이후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혼수비용이거나 이 사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내지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가족의 일원으로서 부담한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