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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5 2019가단83492

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지장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