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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8669

차용금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34,786,365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2.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등 1) D은 주식회사 피셔리나로부터 군산시 E 대 6,6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분양받은 후 F 등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F은 2008. 4. 18.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4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였으며(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같은 날 G, H, I, J, K, F, L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G H I M J N O L K P F Q R S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 위 34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관한 이자가 연체되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0. 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T). P, O은 2011. 3. 2. 부안수산업협동조합,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받아(같은 날 부안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하동군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2011. 3. 2. 당시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34억 원, 연체이자 296,763,538원이었다

) 2011. 3. 2.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시켰고, 2011. 3. 7.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켰다. 2) 그 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