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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87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5: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사증 없이 입국한 다음, 성명불상 브로커가 제공한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2018. 2. 16. 12:00경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제주공항에서 불상의 비행기에 탑승하여 불상의 공항에 도착한 다음 전남 목포시를 거쳐 경북 영주시 등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14. 15:00경 관광을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체류 허가 지역으로 제한하는 관광ㆍ통과(B-2-2, 제주 무사증) 목적의 체류자격및 30일의 체류 기간을 부여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음에도 체류기간 만료일인 같은 해

3. 16.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9. 3. 26. 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단기체류외국인신원정보

1. 여권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체류지역외이동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