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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31 2013고정4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주식회사의 상무,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주식회사 G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이 성남시 분당구 H 건물의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삼환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7억 원 및 8억 8천만 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대금 지급 시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의 공무부 차장인 I와 공동하여, 2012. 8. 6. 15:00경 H 건물 비(B)동 201호에 이르러, 점유를 침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경진관리가 점유ㆍ관리하는 위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8. 6. 15:00경부터 2012. 10.경까지 H 건물 비(B)동 201호에서,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경진관리가 수 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방실을 점유하고,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건 후 임의로 수시 출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소속 회사 직원들이 하자 보수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