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3.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9. B에게 246,000,000원을 이율 연 8.5%(매월 15일 마다 지급), 지연배상금율 연 20.5%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B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50416호로 채권최고액 319,8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B는 2012년 3월분 이자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7. 9.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10,161,081원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의 신청으로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자신이 2012. 8. 13.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29.부터 2014. 8.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2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216,600,000원에 매각(실제배당할 금액은 213,486,809원)되었고, 위 법원은 2013. 9. 25. 원고에게 1순위(소액임차인)로 22,000,000원을, 2순위(교부권자 당해세)로 시흥시에게 281,720원을, 3순위(근저당권자)로 원고에게 191,205,08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3.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제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