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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4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3. 30.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656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한...

이유

인정사실

갑 1-1~1-3,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656호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2012가합5689,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467 부당이득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2015. 3. 30.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11,223,150원임을 확정한다’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5. 4. 18.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5. 12. 위 결정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라726호로 추완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2015. 8. 11. ‘제1심 결정을 변경한다.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11,200,0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마1493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5. 12. 11.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항고심 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살피건대, 1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의 항고기각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1심 결정이, 항고심 결정 취소 후 새로운 항고심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이 각 집행권원이 되므로,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변경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 결정이 1개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1심 결정을 전체로서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고심 결정이 집행권원이 될 것이고, 이미 취소된 1심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3. 30.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656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