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8. 7. 수원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0:30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여, 26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그 부근에서 승용차를 급가속한 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애초에 언쟁을 원인을 피고인이 제공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폭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서 이는 매우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행동인 점, 피고인은 스스로 자기의 얼굴에 침을 묻혀 피해자와 쌍방 가해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