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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5.30 2012가합1965

주주총회결의 무효

주문

1. 피고의 2010. 8. 25.자 원고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및 C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D에 대한 감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3, 4호증(H, C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각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9, 12호증,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C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 출자 주식은 총 2만 주이고 2010. 7.경 주주는 I(4,400주), H(6,400주), C(9,200주)였다.

나. 피고는 2010. 7. 29.자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그 무렵 H의 주식 6,400주와 C의 주식 9,200주를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0. 8. 25.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C를 사내이사로, D를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주주 전원 서면결의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 위 결의를 한 주주는 I, H, C였다. 라.

피고는 2012. 1.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주주 I, H, C가 출석하였으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E, F, G가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 또한 같은 날 피고는 이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한 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E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H과 C의 주식 합계 15,600주를 양도받고 2010. 8. 20.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