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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5 2015가단10459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29,704원과 그 중 35,922,255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