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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3111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① 원고가 2014. 10. 17.경까지 피고에게 고춧가루, 마늘 등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춧가루, 마늘 등의 대금 중 29,50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2016개회39595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호 단서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에 근거한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② 피고는 위 개인회생신청을 함에 있어 원고를 채권자로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결과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이 원고에게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