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90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CR를 통해 소개 받은 CS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데 절대 걸릴 일 없다. 걱정하지 말고 돈만 찾아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과 함께 인출을 할 후배 CT을 위 CS에게 소개한 다음, 그 무렵 CS, CT,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형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상 확인 절차를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좌의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CT과 함께 CS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CS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5. 5. 19. 13:32경 성명불상의 입금유도책은 피해자 CU(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CV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농협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우선 전화상으로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CW)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CX)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4:4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