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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4. 20:44 경 경산시 C에 있는 B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손님 D에게 맥주 5 캔을 2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 불상의 여자 접대부에게 연락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손님의 유흥을 돋우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내용)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