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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23』 피고인은 2015. 2. 24. 08: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3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884』 피고인은 2015. 1. 21. 08:25 ~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 고개 정류장에서 성신여대입구 정류장을 운행한 D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주우면서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