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623』 피고인은 2015. 2. 24. 08: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3호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충무로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8세)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2884』 피고인은 2015. 1. 21. 08:25 ~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 고개 정류장에서 성신여대입구 정류장을 운행한 D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주우면서 피해자 E(여, 27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잡아당기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