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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20고단4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3. 21:00경 시흥시 B맨션 부근 노상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이자를 지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기관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은 없고, 양도한 계좌가 정지되어 남아 있던 약 600만 원 정도는 피해금 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